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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전면등교 알아보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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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8일부터 강화되는 거리두기 주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전면등교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내용
  • 사적모임 허용기준-전국 4인 (식당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혼밥,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1,2 그룹은 밤 9시까지이며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입니다.
  • 방영 패스 의무적용 확대- 기존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방역 패스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 행사 집회 허용인원 축소- 기존 100명 이상에서 50인 이상 행사 방역 패스 의무 적용됩니다.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적용 예외는 폐지됩니다.)
  • 전면 등교 조정 -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직장 및 공공기관 운영 - 공공기관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하고 회식 모임을 자제합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원칙으로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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