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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드 코로나 11월 방역지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사항
*놀이공원,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고,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음식 섭취 가능합니다.
*실외 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 운영시간 수용인원 제한없습니다. 단 음식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수용인원 제한없습니다. ( 접종 구분 없이는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포함 시는 500명 미만)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 시설 신고, 허가면적의 4m2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접종 구분 없이는 100명 미만 이용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시는 500명 미만) 결혼식은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합니다. 취식 가능합니다.
* 종교시설 : 운영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수용인원의 50%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는 인원 제한 없습니다. 통성기도 등은 금지되며 정규 종교 활동 외 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는 소모임과 성가대는 가능합니다.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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