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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1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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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부모 가정지원 혜택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지만 육아와 경제적인 부분까지 같이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분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듯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여러 복지정책을 잘 이용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출처-복지로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2021년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했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은 53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올해보다 4천 명이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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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를 받는 한부모 자녀 -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2021년 5월 시행 예정)

만 34세 이하 한부모 자녀 -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아동 양육비가 추가 지급  (만 6세~만 18세 미만- 월 5만 원,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 교육비 지원금 단가 인상- 현 5만 4천 원에서 8만 3천 원 인상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 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영아종일제. 미취학 시간제는 현 85%에서 90%로 취학 시간제는 75%에서 80%로 지원비율 상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혜택

출처-복지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지원한다. 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고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된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족에게 지급된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월 5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5만 4,100원 학용품비 지원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출처-복지로

한부모 가족 자녀는 교육비 지원과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가구당 1대의 PC를 지원한다. 학교 급식비 지원, 초등 돌봄 신청 시 우선 선정되며 학교 우유도 무상지원된다. 

 

출처-복지로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이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 조손가족
  •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
  • 신청방법-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PC 지원 - 인터넷 통신비 가구당 1만 7,600원 지원
  • 초등 돌봄 혜택 - 초등 돌봄 교실(1~2학년), 방과 후 연계형 돌봄 교실(3~4학년)
  • 우유 무상지원 -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에서 추천하는 1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학금은 월(25~45만 원) 바우처로 지급되며, 멘토링, 교육캠프 (중2, 고2), 진로컨설팅(고1, 2)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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