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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2021하반기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내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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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원이하(최대 10개월)로 생애 1회한정으로 지원됩니다. 자격조건에 맞으신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내용 

신청기간 : 2021. 8. 10 ~ 8. 19.

신청방법 : 서울 주거포털네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접수 불가)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배정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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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 모집 신청 제외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3.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단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등 민감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는 제외함)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오늘은 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주거비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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