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 지원금 -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2.5단계로 인해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과 지원대상 신청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코로나로 피해를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등 약 580만 명에게 총 9.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피해지원 5.6조 원, 방역 강화 0.8조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 원이 편성됐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2019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현금지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1차 2차에 지원받은분은 50만원 신규는 100만원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법인 택시 기사 -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집합 금지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 등 |
집합 제한업종 |
미용실, 이발소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영화관, 컴퓨터게임방, 오락실, 멀티방,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등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같은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단.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한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정부는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급안을 의결한 후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수급자는 2021. 1. 6일부터 안내 문자 받은 후 11일까지 접수받아 지급,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절차 시작됨
*방문, 돌봄 종사자 - 2021. 2월 말 이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 - 2021. 1. 11일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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