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90%에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걸로 발표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방법, 고소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지원 3조 패키지
*국민지원금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 최대 30만원 캐시백(1인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00~100만원 + 손실보상 법제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은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합니다. 상위 10% 고소득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가구당 지원대상 소득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29만원 | 556만원 | 717만원 | 878만원 | 1036만원 | 1193만원 |
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인 가족은 100만원, 5인 가족은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고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전부 성인이라면 4인가족 구성원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비플러스 자금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식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식은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재난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7월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 되면 빠르면 8월 말에는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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