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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코로나 4단계 기준 내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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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수가 며칠전 천명대를 기록하고, 확산세가 꺽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야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이 적용될수 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는 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현행 3단계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될 경우 사적모임이 오후 6시전까지는 4명, 호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4단계 기준 내용 

 

1. 코로나 4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초과)
  •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2. 코로나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 운영시간 -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3. 코로나 4단계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 예외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의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합니다.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식사, 숙박 금지
    -단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 전시회ㆍ박람회 -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단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합니다.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방역수칙준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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