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무주택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에 신설 공공주택은 확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신설됐습니다. 85㎡이하 민영주택에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신설됐습니다. LH 공공주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영주택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택지지구에서 대장 아파트 역시 민영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 건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공공주택도 기존 20%에서 25%로 공급물량이 확대됐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의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세대원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분양은 결혼 전 주택소유는 무주택 여부에 관련이 없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투자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결혼 전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분양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소형 저가 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가 되니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도 100%에서 130%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이가 없고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과는 다르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방식이라 가점이 낮은 분들도 운을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후 일반공급 중복신청 여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두 가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자는 일반청약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당첨이 가능하답니다. 과거에 본인과 세대원 중 특별공급에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새집을 분양받을 수 있고 적지 않는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청약 시장은 언제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당첨의 기회가 더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첨식으로 진행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청약담첨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해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애최초특별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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