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스터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취득시 필수 확인사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내의 부동산 취득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개발지역을 투자하는 가장큰 이유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 2년을 거주해야 조합원의 자격이 됩니다. 그로 인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이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어도 1명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조합설립 이후에는 한 세대가 여러 물건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개의 입주권만 나옵니다.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시에도 꼭 소유자가 정비구역 내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투자방법들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투자입니다.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큰돈이 묶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자격

재개발 재건축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빌라나 단독주택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작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자신이 현금청산자가 되는지 분양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분양자격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분양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건축물은 1평만 소유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토지는 90제곱미터(일반주거지역) 이상 소유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의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매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박탈되고 현금청산이 될 수 있으므로 승계조합원으로 매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외로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결혼, 취학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유기간-10년, 거주기간-5년) 다섯 번째는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취득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조합원 자격, 분양자격,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부터 시작입니다. 긴 호흡으로 버틸 수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내의 부동산 투자는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