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을 나와 정부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20~25% 를 개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정부 소유이다. 사용은 개인이 하므로 정부가 소유한 지분만큼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장기거주를 하는 제도이다. 개인은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개인이 지분을 취득한 만큼 월세는 감소하게 된다. 언뜻 보면 공공임대아파트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후에 개인에게 분양기회를 주고 분양 가격도 5년 10년 후 시세의 80~90%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세입자들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은 고정이므로 20~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한다면 주거의 안정과 집값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분양신청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보다도 완화된 규정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2023년부터 분양이 시작된다고 한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이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시세보다 낮게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지분 20~25%와 정부 지분의 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하여 초기 자금의 부담을 덜 수 있다. 10년 보유, 5년 거주의무가 있지만 서울에 적은 금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주자가 전매제한 기간 중에 매각을 하면 정부가 정한 가격 이하로만 매도할 수 있다. 보유, 거주기간 의무를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미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평형이나 분양지역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과 평형대로 분양한다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다. 택지지구의 공공 국민임대주택을 보면 10~30평으로 다양하게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도 대단지 택지지구에서 분양한다면 다양한 평수로 분양이 가능할 것 같다. 서울에서도 입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달라질 것이다. 이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신혼부부와 30~40대 저 가점자들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더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다만 2023년 분양계획되로 잘 이루어질지가 염려가 된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조건이 꼭 필요한 무주택자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점이 높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로또 단지의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나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청약 당첨이 쉽지 않다. 신혼부부, 가점이 낮은 30대분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00% 추첨제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들에게 분양 당첨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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