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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10년 공공임대주택 내집마련 가능할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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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점

10년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와는 다르게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통해 거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10평대의 작은 평수가 주를 이루지만 공공임대는 평형이 크면 25평 34평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월 임대료가 시세의 60~80%로 저렴하지만 공공임대는 월 임대료도 시세의 90%로 국민임대보다 비싼 편입니다. 공공임대는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에 입주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 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신청이 불가능하고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3년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분양전환 전까지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을 유지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청약 과점이 높으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청약 통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지만 현재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면서는 청약 통장을 활용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문제점

10년 공공임대란 10년동안은 LH에 일정금액의 전환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10년이 되면 임차인이 분양을 신청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환보증금을 최대치로 내면 월세는 적어지고 전환보증금을 최소로 내면 월세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전환보증금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환보증금을 최대로 해서 가장 적은 금액의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공공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 가격을 10년 후에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면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LH에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10년 공공임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높은 분양전환 가격은 임차인들이 분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전환 이유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빨리 분양을 받아야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공공임대 단지에서 조기 분양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전환 감정가는 보통 주변시세의 60~70%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서울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다는 점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분양자 중에서 LTV가 40%로 축소돼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세대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0년 공공임대를 처음 입주했을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입주한 세대는 LTV가 70%까지 적용되어서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미분양분은 청약 통장 사용 없이 입주를 했고 그 세대는 LTV가 축소되어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10년 공공임대 준비

10년 공공임대가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대출 가능하고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 거주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주택가격보다는 몇억씩은 높아진 분양가지만 주변 시세의 60~70%로 분양받으면 분양전환 계약하고 등기를 치면 매매거래가 가능하여 시세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또 분양 청약 단지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청약 당첨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시고 10년 공공임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LH 홈페이지 임대주택의 공공임대를 보시면 각 지역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와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 았습니다. 현재는 인천시, 제천 장락 단지에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 B8블록 10년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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